2016년 발달바우처 대상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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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16-06-0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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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발달바우처 대상자 모집
· 기준: 7세 이하아동(생일달까지 적용)
(언어발달지연, 조음<발음부정확>, 말더듬, 화용능력 저하)
· 조건: 건강보험료 기준(소득 150% 이내)
· 절차: 본원에서 언어검사 후 동사무소 신청
· 서류: 의사소견서, 언어결과지, 의료보험증
· 내용: 언어치료, 감각통합치료, 미술심리
음악심리, 놀이심리, 심리운동
인지학습, 사회성그룹
★ 더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(934-2111)로
문의해주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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